전북도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조치로 전환한 가운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시행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학교 등교개학 대비 등 대중교통 분야 방역 강화를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도내에서도 버스나 택시 운수 종사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자도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권조고치를 발동했다.
대중교통 이용자는 미 착용시 승차거부를 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10개 업종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감염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도와 각 시·군은 점검반을 편성해서 '코로나19' 위험시설과 업종에 대해 수시로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점검에서 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면 집합금지와 행정명령을 내리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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