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사회단체, 정읍시의회 성범죄 가해의원 제명촉구

▲전북민중행동과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전북시민사회단체가 20일 정읍시회의회 앞에서 성범죄 가해의원 즉각 제명을 촉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프레시안(최인)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와 (사)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20일 정읍시의회 앞에서 성범죄 가해의원의 즉각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정읍시의회가 시대흐름을 역행하면서 '동료의원 성추행 사건'을 그동안 아무 일도 아녔던 것처럼 외면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차에 태워 공무를 수행하게 하는 가 하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읍시의회는 경찰조사서 A의원의 혐의가 인정된 이후에도 가해의원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읍시의회 의장은 여론 면피용으로 윤리특위에 안건으로 상정시켜 놓고, 본인은 막상 기권해 결과적으로 부결처리를 했다"면서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을 살펴야 할 의회가 범죄자의 편에 서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폭력을 만드는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일조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오는 26일 정읍시의회 개회와 함께 가해자 옹호집단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서 윤리특위 개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제명과 재발방지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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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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