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중복노선 인가 정당"

▲전북고속 인천공항운행 버스 ⓒ프레시안

대법원의 인천공항 중복노선의 인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의 시외버스 운행이 최종 유지하게 됐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관광리무진 측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최근에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인천공항 중복노선의 인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전날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전북도가 최종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행이 마침표를 찍게 됨으로써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운행이 지속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주와 임실 인근 도민들은 인천공항 이용시 교통선택권이 보장돼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의 절감 효과 등으로 교통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요금이 3만 3000원에 시간은 3시간 50분 소요되는데 비해 시외버스는 5100원이 적은 2만 7900원에 시간은 50분이 단축된 3시간 소요된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10월 "'임실~전주~인천공항' 1일 6회 전북도의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1, 2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9월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적 기여도와 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1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시외버스 인가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전북도가 승소했다.

그후 원고의 대법원 상고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인 ㈜대한관광리무진의 상고 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상고를 기각,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대한관광리무진의 증회운행 무효소송 등에서도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도민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