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염병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무소속)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본회의 전인 18일에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가 열릴 예정이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공공의대설립법안을 비롯해 몇개의 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기려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복지위 야당간사인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의 공공의대법 통과 의지가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에는 특별히 공공의대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고 야당에서도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필요한 몇가지 법안과 함께 18일 법안소위에서 법사위로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국회 이용호(남원·임실·순창, 무소속) 의원측 관계자도 "이 의원이 연일 미래통합당 소속 복지위원들을 만나 설득했다"며 "14일에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협조를 구하고,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복지위 미래통합당 이명수 간사를 통해 설명한 결과 20대 국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공공의대법 처리를 하자는 쪽으로 기류가 형성된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주병 김성주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새삼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수 공공의료인력과 충분한 감염병 전문병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며 "21대 국회로 공을 넘기지 말고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가 돼야 할 시급한 법안이 바로 '공공의대설립법'이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상임위에서 다뤄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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