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3)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와 인권의 섬' 실현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에 착수한 제2차 기본계획은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박윤규)이 맡아 올해 11월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이행상황 분석 도내 인권 관련 정책환경 분석 및 연계성 검토 분야별 인권상황 실태점검 및 인권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와 함께 인권도시 제주 구현을 위한 제2차 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비전 등을 제시한다.
도는 당초 계획 중이던 착수보고회를 코로나19 여파가 확산되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과 인권 관련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중간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인권 전문가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학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 인권위원회, 인권관련 기관․단체 등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인권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인권수요에 맞춰 제주의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2017년 제1차 기본계획(2018~2020)을 수립하고 3개 분야 21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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