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도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안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시정 견제수단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산참여연대는 12일 '제285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종료에 따른 논평'을 통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의결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연대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협상제를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부산시가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아 전면 수정하거나 전문가들과의 공청회를 거친 뒤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행당 상임위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정된 조례로는 시의회의 견제수단이 전혀 작동할 여지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는 결국 원안대로 가결시켰다"고 덧붙였다.
또한 "4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두고 찬반 토론이 진행됐는데 반대토론으로 나선 의원들은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으며 시장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주민의견이나 의회 의견을 패싱할 소지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해당 상임위의 일부 의원은 수정 조례안이 오히려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며 조례를 운영하면서 추후 발생하는 문제점은 조례안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해당 조례안은 찬반투표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시의원이 시장 권한 침해 등을 운운하는 것이 과연 시의회가 해야 할 본연의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진CY 민간개발에 대해 참여연대는 특혜성 시비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며 제2의 엘시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며 "부산시의회가 시장 공석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부산시 행정을 제대로 점검하고 시의회 본연의 모습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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