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VS 민노총, '강대강' 대결...'외딴 섬'된 전북도청

▲차량을 이용해 열흘 이상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전북도청 후문 ⓒKBS전주방송 뉴스화면 캡쳐

시설과 미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놓고 전북도와 민주노총의 충돌이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도청사 출입 통제 사태가 10여 일 이상 지속되면서 불편을 겪는 공무원들은 물론, 민원인들의 원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도청 소속 시설, 미화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달라"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전북도는 "정당한 행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으로 개별교섭을 들어줄 명분이 없으며 필요하다면 교섭에 참여해 요구하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 최영심의원(정의당, 비례)은 8일 "전북도가 정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계에 차별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017년 8월 정부의 간접고용(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대상자들은 올해 전환과 동시에 임금 하락을 우려했으나, 전북도 총무과에서는 임금하락은 없다고 수차례 거짓보고를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전북도가 이제는 말이 달라져 민주노총이 2017년 전환 합의 시 전환협의회 결정은 무시한 채 임금보전을 요구한다고 도청 공무원들에게까지 공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간업체 계약종료 즉시 정규직 전환된다고 합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전환 직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해고 시킨다고 협박했고,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했다"고 따졌 물었다.

이와 함께 "노조 조합원교육 참여요청 공문은 안내를 늦게 하면서 출장처리 할 것을 강요하는 노조탄압을 계속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그동안 이들 시설미화노동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앞에서 업무가중으로 힘든 공무원들을 다그칠 수 없어 지금까지 미뤄 온 것"이라면서 "전주시는 지난 수년 동안 파업 한 번 없이 개별 교섭이 잘 이뤄지고 있으며 개별교섭을 하면서도 같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건 사측의 능력과 권한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2017년 전환협의회가 결정한 것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가 있었으며, 같은해 12월 전환되고, 이듬해에 바로 공무직으로 전환됐다면 임금 하락폭이 없었겠지만, 용역회사와 도청과 용역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돼 있다보니 용역기간이 끝난 후인 올해 1월 1일자로 전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용역회사에서 임금인상이 되면서 2년 동안 용역회사에서 인상해 준 것이 30%가 넘고, 도인상율은 12.8%가 되다 보니까 그 2년동안 갭이 생겨 임금 하락폭이 생긴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임금교섭이 있으니 교섭 때 모든 내용을 보내주면 최대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전북도청은 한국노총이 과반노조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협의를 통해 동일한 안을 제시하면 될 것이지만, 도청이 나서 중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며 그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가 같은데 개별교섭을 들어줄 명분이 없다"면서 "임금하락 부분에 대해 올해 예정된 교섭에 참여해서 임금하락 부분의 근거를 제시하면 최대한 예산범위 안에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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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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