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8일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민관협의회 협의 절차 이행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의 협의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조동용(더불어민주당, 군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민관협의회 협의 절차 이행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 이날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재 민관협의회는 새만금개발공사가 협의 절차 없이 추진한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에 대해 '사업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관협의회와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한 육상태양광 3구역 공모사업 공고 철회를 비롯해 REC(재생에너지공급가격) 가격 보장 대책 제시, 민관협의회와의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북도의회와 민관협의회는 끝까지 투쟁한다"고 밝혔다.
조동용 의원은 "재생에너지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는 지역상생방안 등 민관협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채 개발주체의 이익만을 내세운 구시대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역주민과 사업체를 대표하는 민관협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는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인 만큼 협의 없이 진행한 사업은 지금 당장 중지하고, 서둘러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관협의회는 피해 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기금에 대한 논의, 매립면허권 과다 징수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제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 지역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주장해 왔으나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관협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 절차 이행 없이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는 등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에 이송할 예정이다.
[결의안 원문]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민관협의회 협의 절차 이행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정치‧복지 등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부각되고 그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결코 느닷없이 발생한 재해가 아니며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이며 야수적인 면모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본만을 최고의 수단이자 목표로 여기고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진행한 도시화와 자연에 대한 무작위적 활용과 착취로 인해 이미 전 세계는 생태적 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결국 호주 산불과 코로나19와 같은 전혀 예측불가능하며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생태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32개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인 30~35%를 달성하기 위해 의무공급량 상향 방안도 검토 중이며, 관련 지원사업의 예산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의지와 필요성, 추진목표와는 정반대로 그 추진과정이 매우 구시대적이며 정부독단적이어서 사업의 추진속도를 오히려 뒤처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2월,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당시 새만금개발청은 민관협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인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민관협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떠한 협의과정도 없이 그야말로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지역 주민과 사업자,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이익 공유화금액 부과조치 철회, 계통연계비용 정부 부담, 사업기간 20년 동안 REC가격 보장을 요청하는 내용의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사업자 부담 경감 및 사업성 제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직접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상생방안 마련과 각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민관협의회의 운영취지와 그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운영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무시한 명백한 절차상 오류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회와 협의하는 것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일이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징검다리와 같은 과정입니다. 민과 관의 협의 과정 없이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지난 대규모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이미 수차례 경험하였고 깨달았습니다. 꼭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제도화하였던 것입니다.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는 이제라도 민관협의회와의 협의 없이 추진 중인 육상태양광 3구역 공모사업 공고를 당장 철회하고, 민관협의회가 제안한 사업내용 수정의견에 대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과 지역 사업자, 그리고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민관협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결코 지역이기주의나 과도한 지원이 아닙니다. 민관협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는 이전까지 한 번도 추진해 본 적 없는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성숙한 협의과정을 통해 그 어떤 착오나 실패 없이 정부와 지역사회 모두가 성공하는 사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관협의회와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한 육상태양광 3구역 공모사업 공고를 지금 당장 철회하라!
하나, REC(재생에너지공급가격) 하락으로 재생에너지사업에 매우 심각한 사업성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새만금개발청은 당초 약속한 지역 주민 및 지역 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정부는 지역사업자의 REC 가격 보장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라!
하나, 만약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민관협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당장의 자기이익만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라북도의회와 민관협의회는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 5. 8.
전라북도의회의원 일동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