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방비 266억을 투입해 이날부터 도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3만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29만 5천여 가구이며 이중 4일부터 지원되는 대상은 3만 3천여 가구로 전체의 11.4%에 해당한다.
지원금 지급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이다. 도는 기존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신청절차 등 수혜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운영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은 세대주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며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제주지역에 한해 사용할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급수단별로 신청 시기가 달라진다.
신용카드․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해당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온라인 신청자격은 세대주이며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은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제주도 별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세대주만 오프라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대리인도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하다.
제주도는 18일 부터 거동이 불편한 혼자사는 노인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물론 전화상담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자 할때는 신청 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 후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도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며 “이미 지난 4월 20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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