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법 국회 통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속도 낸다.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 역할 결정적...수정제안통해 국회통과 가능해

▲29일 속개된 국회 제377회 본회의에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안이 발의된지 3년 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MBC뉴스화면캡쳐

미래한국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지난 2017년 대표 발의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안이 발의한지 3년 여만에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초 발의된 탄소산업진흥원 신규 설립 방안 대신 탄소산업 연구·진흥 관련 사업 수행 전문기관 가운데 한 곳을 지정해 탄소산업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됐다.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탄소산업 진흥 연구와 사업을 수행 중인 전주시 소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대한민국 탄소소재 산업 연구·진흥의 중심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또, 산업부 내에 탄소산업 전담부서 설치를 건의하고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전북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집권여당인 민주당보다는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였다는데 이견이 없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중재를 통해 대표발의한 원안을 수정했고 기존 탄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20대 국회 내내 탄소소재법 국회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도에 있는 기술원을 확장 발전시키면 시간도 앞당길 수 있고 계획은 그대로 갈 수 있어서 오히려 수정제안을 해서 통과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21대 국회부터는 전주를 떠나 비례대표 의원이 되지만, 전북의 11번째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전북 현안해결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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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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