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음주운전 전북대 의대생 제적…의사고시 응시 불가

전북대학교 교수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의과대학 4학년 학생이 제적됐다.

전북대 등에 따르면, 이날 의과대학 교수회는 학생 징계를 위한 교수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4학년인 A(24) 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의결했다.

재학생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대학 총장이 교수회의 의결 사항을 받아들이면 A 씨의 출교가 확정된다고 대학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이같은 징계가 확정되면 A씨는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

A 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5월 11일에는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3만여명이 넘게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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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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