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장기 계획안이 마련됐다.
부산시는 대기환경의 개선목표을 담은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이 지난 3일 동남권 대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됨에 따라 대기환경을 광역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은 부산·울산·대구 전역과 경남·경북 일부 시·군이 지정되어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 2.5)를 연평균 17㎍/㎥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전망치(26㎍/㎥)보다 35% 낮은 수치이고 지난해 부산시 평균농도(21㎍/㎥)보다 19% 낮은 수치다.
부산시는 목표 농도 달성을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공항 및 항만 오염저감 등을 중점 추진해 오는 2024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약 30%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5년간 연도별, 오염물질별로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사업장총량관리제도로 인해 대기 1~3종을 대상으로 최근 2년 중 연간 배출량이 1년이라도 질소산화물 4t, 황산화물 4t, 먼지 0.2t을 각각 초과한 부산지역 약 62개 사업장은 3개월 이내인 오는 7월 2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장 할당신고를 해야 한다. 총량관리사업장이 신설 및 증설되는 경우 입지가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남은 총량은 다른 사업장에 이전·매매할 수 있으며 초과할 경우는 배출과징금과 다음 연도의 총량을 줄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90% 지원하고 최근 자기측정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배출구에 굴뚝자동측정기(TMS)를 1년 이내에 부착해 오염물질량을 상시 측정토록 하면서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60% 지원해 준다.
오는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80% 이상 퇴출을 위해 조기폐차를 추진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수소자동차 지원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조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는 상시 운행제한도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제외됐던 기장군 등록지 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 정밀검사로 강화되며 특히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오는 7월 2일까지 신고를 완료하고 휘발유 취급 주유소는 유증기회수시설 설치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3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의 대기오염원의 38.7%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의 정박선박은 오는 9월부터 그 외 선박은 2022년부터 황함유량이 0.1% 이하의 연료만 사용하고 노후 관공선은 단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추진하고 민간선박은 친환경선박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정에서도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부산시는 올해 3만300대분 사업비 61억5000만 원을 확보하여 대당 20만 원(저소득층에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관급공사 100억 원 이상의 토목·건축사업 공사장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기오염원 관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은 물론 경제도 상생할 수 있는 부산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시민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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