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사냥개가 50대 여성을 공격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견주 A 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쯤 부산진구 범천동 용암사에서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신도 B 씨의 왼쪽 팔과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물었다.
이 개는 사찰 부근 주택에서 키우던 사냥개로 당시 견주 A 씨와 함께 용암사 부근을 지나가던 중 사찰 안에서 절을 하고 있던 B 씨에게 갑자기 달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봉합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는 맹견, 반려견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00만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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