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도내 개물림 사고 예방 캠페인을 약 한달 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캠페인 주요 내용은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및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홍보다.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으로는 ▲ 맹견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 외출 시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 반드시 착용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에 맹견 출입 금지 ▲ 매년 3시간씩 맹견 사육등에 관한 의무교육 이수이다.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종은 도사견을 비롯해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을 포함한다.
또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보방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지침에 따라 약 한달 간 현수막(공원, 교차로 등)과 포스터(동물병원, 아파트 등)를 부착하고, 시군 홈페이지‧전광판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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