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하수 오염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실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진행중인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제6항 및 '지하수관리조례' 제33조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사업으로 도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이용시설 5818개소를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제주도는 도내 지하수 전문업체를 통해 ▲오염방지를 위한 상부보호시설 유지관리 상태 ▲지하수 이용용도 및 허가받은 목적 외 사용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여부 및 수질의 적정성 등이 주로 점검된다.
이와 함께 지하수 유효기간 도래 관정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 안내와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도 병행한다.
도는 향후 조사된 자료를 활용해 취수허가량 조정, 오염방지시설 개선, 미사용공 원상복구 사업 등의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전문업체가 현장 방문 시 조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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