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만 18세 청소년도 유권자, 소중한 권리 투표해야"

총선 이틀 앞두고 학생, 학부모들에게 투표 독려 메시지 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두고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상 처음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에게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14일 "선거제도 개혁으로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청소년 여러분들께 부탁드린다"며 "당당한 시민으로서 내가 살아갈 미래, 내가 누려야 할 민주주의에 투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투표는 대한민국 시민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권리이다"며 "청소년도 동등한 시민, 동등한 주권자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은 정책에 투표해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에 앞장서달라"고 덧붙였다.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프레시안(홍민지)

또한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며 "민주주의를 활짝 꽃 피우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열매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지만 꽃이 없으면 애초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으로 투표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정치는 언제나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며 "변화는 나의 한 표로부터 시작되며 투표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밝은 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학부모들에게도 투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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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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