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맨홀 작업자 사망...발주처 부산시에 대책 마련 촉구

가스 질식으로 3명 숨져...노동부 매뉴얼대로 지켜야 할 법적 조치 안 지켜져

부산에서 하수도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가스에 질식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발주처인 부산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13일 오후 2시 10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쯤 부산 사하구 하남중학교 앞 하수도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맨홀 공사 과정에서 폭발과 유독가스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소방이 맨홀 내 가스를 측정한 결과 유독가스인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이 검출됐고 이 중 일산화탄소는 1000ppm 이상으로 측정돼 최대치 수준을 넘었다.

특히 이 하수도 공사는 부산시가 발주처로 있는 관급공사이며 사망한 노동자 3명 모두 중국교포로 시공사에서 도급한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 노동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 13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하수도 맨홀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프레시안(홍민지)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하청업체가 기본적으로 해야할 안전보건 조치 중 단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다"며 "이런 행태를 시공사나 발주처가 제대로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건설업 내 구조적인 사업 관행과 안전불감증으로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며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산소, 유해가스 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환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밀폐공간 작업이기에 작업자 보호를 위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망한 노동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며 "노동부 매뉴얼대로 지켜야 할 법적 조치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번 사고 어디에도 도급인의 책임과 발주처의 산재예방 노력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며 "부산시는 발주처로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시급히 노동자 보호와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