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던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최근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가 급증하자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0시 15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구 스펀지 앞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A 씨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사고 당시 차량과 부딪힌 킥보드는 충격으로 인해 바퀴와 손잡이 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특히 이날 부산에는 비까지 내리면서 운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대였고 A 씨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정지 신호에 무단횡단하고 사고 차량이 제한속도인 시속 50km 이상 과속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가 이용했던 전동 킥보드는 지난해부터 해운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 서비스 업체인 라임의 제품이다.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주행할 수 없고 헬멧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들은 헬멧을 착용하라고 권고만 할 뿐 보호 장구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이런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킥보드 이용자는 온몸이 노출돼 있어 크게 다칠 수 있는데 안전모를 쓰는 사람은 10명 중 1명 정도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에 접수된 2017년, 2018년 전동 킥보드 관련 인명 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모두 289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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