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친서민 치안활동으로 전환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통제․질서유지 중심에서 탈피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기존의 통제․질서유지 중심의 치안활동에서 친서민 치안활동으로 전환해 전개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 예정인 친서민 치안활동으로는 아이 안전 지킴이 응답순찰로서 유례 없는 개학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자치경찰이 아이 안전 지킴이 응답순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초등학생 이하)를 돌봐 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 등이 자치경찰단 홈페이지에 응답순찰을 요청하면 자치경찰이 희망 일시․장소에 방문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제주자치경찰단

이어 특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 등 다수 도민 집결이 예상되는 장소에 선진출해 교통소통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읍면동별 코로나 협력관을 운영해 행정-치안 협업을 강화 한다. 현재 행정-치안 협업체제인 43개 읍면동별 자치경찰 코로나 협력관(경위․경감급)을 지정․주민센터와 신속한 협업체제(Hot-Line)을 구축해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등에게 중간 협업단계 없이 즉시성 있는 행정-치안 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희망 나눔 운동도 전개 한다. 지역경찰관서를 통해 접수된 마스크․생필품을 관할 주민센터에 전달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직원들의 기부 물품을 포장, 복지시설 등에 배부하는 럭키 박스 전달 운동을 제21대 총선 이후 시행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도자치경찰단은 10일 부터 외국인 무사증 입국 시까지 경미 질서위반행위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경미한 기초질서․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통고처분 대신 질서협조요청서를 발부, 계도할 예정이다. 다만 ▲타인에게 피해를 준 위반행위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행위 ▲2회 이상 질서위반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문구 플래카드 운동으로 자치경찰관서․순찰차 등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적인 문구의 플래카드를 부착해 도민들을 응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붐 조성에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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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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