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농가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보조해주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과 농가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보조해주는 농가주택 수리비, 시설 하우스, 저온저장고, 관정 등의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투입한다.
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귀농한지 5년 이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이 해당된다.
또 김제시·외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귀농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을 들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신청은 오는 1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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