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 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지난 2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해당 철거업체는 이런 법규조차 모르고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고,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포항시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사실 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WHO 지정 발암물질’인 석면의 허술한 관리·감독체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철거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작업자들이 투입돼 지붕해체작업을 했고 3일 부터는 굴삭기가 들어와 건물 철거를 했다”며 “보통 건물 철거작업에 설치하는 방진막도 없고 물만 뿌리고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씨는 “지붕 철거작업 중 슬레이트로 보이는 지붕재가 보여 사진을 찍어놨다”며 “TV에서 보던 석면해체작업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나 복장을 갖추지 않고 일반 작업복 차림으로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은 총 2동으로 한 동은 지붕구조가 ‘슬라브’ 구조이고 나머지 한 동은 지붕이 ‘슬레이트’ 구조로 확인됐다.
철거현장은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작업현장 한쪽에 슬레이트로 보이는 물체들이 비닐봉지와 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일부 비닐은 찢어져 슬레이트를 보관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기관인 포항시의 오락가락 행정도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해당 건축물은 철거신고 접수된 것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통화에서는 “재차 확인한 결과 건설폐기물 반출신고는 됐다”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석면해체 작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부분은 작업과정에 국한돼 있어서 해체작업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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