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 중 도내 입도자를 대상으로 입도 즉시 전원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제주도는 1일 해외입국자 중 제주도로 입도하는 사람들은 공항만에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14일 동안의 자가(시설) 격리를 의무화 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특별행정명령은 최근 해외 입국자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해외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심각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입도 즉시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 시설 내에서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처분(명령) 위반자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제79조의3, 제80조 등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히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법에 따르면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도 관계자는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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