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경우 전체 등록차량 93만 3,237대 가운데 10만 4,741대가 5등급 차량으로써 긴급자동차 등 단속 제외 차량 4만 8,622대와 조기폐차 신청 등 단속 유예 차량 3만 2,448대를 제외하고 전체 등록차량의 2.5%인 2만 3,671대가 해당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도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모의훈련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범 단속을 실시해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계도장을 발부한 바 있다.
운행제한에 따른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 10만 5천 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해 참여를 요청하고,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시·군 홈페이지, 각종 세금고지서 등을 통해서도 도민의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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