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n번방 가담자 자수 안하면 가장 센 구형 당할 것"

"책임 중한 가담자는 신상 공개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한 'n번방' 가담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 보더라도 최소한 (N번방) 운영자들에 대해선 범죄단체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며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시 운영자 뿐 아니라 관전자들도 범행에 가담하고,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도 검토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에 따라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며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n번방 참여자들의 조속한 자수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 이 범죄에 대해서는 회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힐 것"이라면서 "조속히 자수하지 않으면 가장 센 형으로 구형 당할 것이라고 밝히는 만큼, 빨리 자수해서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기회에 관련 형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행위에 대해선 현재로는 처벌 규정이 없기에 현재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처벌은 하겠지만, 이것도 명시적으로 규정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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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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