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처우개선이 힘들었던 소방공무원들의 드디어 국가직으로 전환되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3404명이, 울산은 1171명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지난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왔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7월 소방청을 신설했고 이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2019년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이번에 시행되게 됐다.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되며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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