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수수료 30% 한시적 감면

경북 경산시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연말까지 30%로 감면한다.

감면기간은 재난지역 선포일인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지적측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민이 지적측량(토지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전 종목에 대해 측량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후 지적측량 완료분에 대해 소급 적용되며 향후 코로나19 피해상황을 파악, 기간연장 및 감면지역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백인규 경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생활안정과 자영업자 불황해소에 도움이 되길 희망 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