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 강력조치 행정명령집행 예고

신천지 시설 폐쇄명령에 이은 두 번째 행정명령

▲전북도가 신천지 위장교회에 시설폐쇄 행정명령 안내서를 부착했다 ⓒ프레시안

전북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명령대상시설에서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는 25일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벌여 영업제한 조치 위반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중지 등 강력한 행정명령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행정명령 집행 예고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제한과 관련해 도 자체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활용해 해당 시설에 긴급지원금 70만 원씩 지급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운영제한을 강제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행정명령대상시설은 도내 종교시설 3876개소, 요양시설 300개소, 학원 5270개소, 유흥시설 1019개소, 노래연습장 1028개소, PC방 845개소, 실내체육시설 892개소, 콜센터, 영화관 등 총 1만 3280곳이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근거로 한 이번 영업중지(집회금지 포함) 명령은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시설 폐쇄명령에 이은 두 번째 행정명령이다.

도는 해당 영업장 및 종교시설의 자진 영업(집회)중지를 권고하되 행정명령에 불응하거나 미이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 강력한 추가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영업중지(집회금지) 기간은 명령이 집행된 후 2주 내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등교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종교시설과 영업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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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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