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력자 정당인가 주권자 정당인가

[이제는 2020년 주권자 '개헌 선거'다] ①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다.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였다고들 말한다. 맞는 말이다.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간절하게 원하는 주권자들은 문 대통령의 남북 화해와 번영을 선택했고, 이것이 '묻지마' 민주당 지지로 분출되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야 대선이 끝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촛불의 성과인 2017년 대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의한 부패 권력자를 탄핵하고 새 대통령을 뽑은 대선이 촛불 혁명의 1단계였다면, 불의한 부패 지방 권력자를 탄핵하고 새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교육감을 뽑은 이번 지방선거가 2단계다. 1단계의 성과는 세상을 바꾼 4.27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타났다. 2단계의 성과는 주민자치의 확대, 지방분권의 확대 정착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남아 있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2020년 총선이다.

촛불 혁명의 완성은 새로운 제7공화국 헌법 체제의 출발이다. 촛불 주권자 스스로 힘으로 빼앗긴 국민 주권을 탈환해 제대로 된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 개헌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권자 스스로 제21대 국회를, 바로 그런 개헌을 실천할 수 있는 '개헌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국민주권 개헌을 실행할 수 있는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으면 된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대폭 국민과 지방의회에 돌려주고 행정권과 사법권도 국민과 지방정부·지방사법부에 대거 이양하는, 그래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그런 '이상한'(?) 국회의원 말이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1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민주당, 권력자 정당인가 주권자 정당인가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권력자는 거의 없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는 처음부터 대의정의 대표이자 권력자 행세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의 촉진자로서 수많은 지역 주민과 함께 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그냥 권력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2020년 국회의원은 풀뿌리 지역정치를 통해 주민이 주권자임을 자각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도우미여야 한다. 엔(n)분의 1로 권력을 함께 나누는 주권자 정치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19대 대통령 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모두가 2018년 지방선거와 개헌안의 동시 국민투표를 공약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무산되고 말았다. 심지어 정의당조차 개헌안 표결에 반대했다. 정치는 똑똑하고 잘난 엘리트 국회의원들과 정당의 권한이라는 시대착오의 기득권에 사로잡힌 결과였다.

사실상 지금의 국회에서 국민주권 개헌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원(原)소유권을 갖고 있는 행정권을 새로운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 임대해 주었다. 입법권의 일부도 지방의원들에게 임대해 주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법권과 사법권은 아직도 구체제의 '적폐 권력자'들이 갖고 있다. 한반도 평화 체제의 진전과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이들은 사사건건 막고 있다. 그 안하무인의 구시대 작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국민이 위임해 주었다는 임대차 계약서도 없는데, '지상권'을 주장하며 사법권을 틀어쥐고 삼성재벌 '하청업자' 노릇이나 하는 낡고 부패한 구체제의 사법부 '조폭질'에 대해서도 구구하게 언급하지 않겠다.

이들 제왕적 국회의원과 사법부 판사의 청산과 처벌은 지금으로서는 오직 주권자의 힘으로 입법주권과 사법주권 탈환의 헌법 개정을 실현시켰을 때 가능해질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권력 회전의자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주권 개헌의 직접 민주주의 풀밭을 걸어갈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이다.

민주당, 저임금 '좀도둑‘한 기득권 정당?

국민들이 문 대통령의 4.27 판문점 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전심전력 지지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1950년 6.25 동란(한국전쟁) 이래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평화와 번영의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벌과 기득권 세력 적폐 청산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청년들과 노년층 모두 안정되고 좋은 직장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의 삶을 고단하게 이어가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5월 28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적폐 정당 자유한국당과의 야합해서. 한국당은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민주당은 '줬다가 뺏는 사기극'이라는 비판과 항의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재벌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산입 길마저 터줬다는 지적도 외면했다.

지방선거의 압승에 최저임금 논란을 묻어버리고자 한 꼼수였다. '이명박근혜' 정권 때도 차마 강행하지 못했던 저임금 좀도둑질이었다. 그 어떤 지록위마의 교언영색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힘없고 배경 없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최저한도로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뿌리에서부터 허무는 '갑질' 적폐의 입법권 남용이었다.

민주당이 백주 대낮에 저임금 노동자의 빈털터리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좀도둑 정당, 약탈 정당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무원은 봉사자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확하게 그 지위와 신분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이 아니다.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이다. 그것도 특정 계층과 소수를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활동비는 임금이 아니라 '봉급'이다.

사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들, 장관과 판검사들 가운데 대다수가 재벌과 상층 기득권층을 위해 봉사해 왔다. 이른바 '장충기 문자'에서 그 민낯 일부가 드러났듯 지금도 사법부의 판사들과 국회의원들, 고위 공무원, 언론인, 대학 교수 상당수는 여전히 삼성 등 재벌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이 시급한 이유다.

봉사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는 것이다. 맨 밑바닥에서 전체 국민을 섬기는 것이 봉사다. 한 달에 수천만 원씩의 국민 세금으로 넥타이 맨 채 삼시 세끼 산해진미로 호의호식하면서 봉사한다고 하면, 이는 상식의 차원에서 어불성설이다. 가식의 극치다.

대통령은 5년 동안 청와대에 살면서 월세도 한 푼 안 낸다. 대통령이 봉사해야 할 저소득 국민의 주거비는 심지어 소득의 40~50% 이상임에도 말이다.

교통비도 안낸다. 대통령 봉급에서 미국 워싱턴까지 가는 비행기 삯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은 밥값도 안 낸다. 남북 정상의 만찬 메뉴를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의 식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냥 남북한 왕들의 식사다. 잘나고 똑똑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는 기득권 특권층의 식사다.

물론 나를 포함해 국민 대다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왕의 식단'이 아니라 '왕 할아버지의 식단'이라고 해도 또 대통령 의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써서라도 평화 협정이 체결돼 한반도 번영의 시대가 빨리 실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국민 다수는 그만큼 문 대통령의 '범생이' 같은 신실함과 정의감을 믿고 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야말로, 70%를 넘나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의 원천이다.

하지만 향후 대통령이 문 대통령처럼 선한 의지를 가졌으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봉급 기준은 최저임금으로!

대통령 연봉은 2억2629만7000원이다.(인사혁신처 예규 제49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2018. 2. 1.) 여기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다.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이다.

국회의원은 정식 봉급이 없다. 모두 입법 활동에 대한 수당과 활동비다. 그래서 '세비'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국회의원 세비는 각종 수당과 활동비를 합쳐 무려 1억4993만 원이나 된다. 매월 1250만 원 정도다. 상임위원장은 1억9547만 원, 국회의장은 2억8972만 원을 받는다.(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2018. 6. 2. 기준) 국회의원 세비는 최저임금의 8배~15배나 된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월 환산액 157만3770원이다.(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7-42호) 연봉으로 계산하면 1888만5240원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봉사해야 하는 국민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는 청년과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포함해서 자그마치 400만 명이 넘는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비슷한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까지 합하면 그 수는 배가 넘는다.

'수첩 공주'였다가 '말이안통하네뜨 여왕'이 된 박근혜는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어떤 일도 안 하고 청와대에서 농성할 때도 월 2000만 원에 가까운 봉급을 가져갔다. '무노동 무임금'이란, 이런 데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나마 국회의원 가운데 단 두 사람,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2018년 4월 세비를 반납 또는 기부한 적이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봉사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공무원 봉급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은 봉사자라고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관련 기사 : 대통령 봉급의 기준, 최저임금으로)

2013년 당시 한 달 월급 130여만 원에, 대통령궁에서 20킬로미터 떨어진 낡은 농가에서 1987년산 소형 중고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나 북유럽 대통령을 당장 따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일선에서 불철주야 공무를 담당하는 중하위 공무원들의 봉급까지 최저임금으로 대폭 낮추자는 말이 아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과 장차관의 봉급을 최저임금으로 삭감하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갑질의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 고용한 을이라는 사실을 매달 봉급 받는 날 하루만이라도 강제로 성찰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소수 엘리트와 재벌 기득권의 평화와 번영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평화와 번영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한동안 최저임금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적폐 세력과 야합하는 민주당의 저임금 좀도둑 기득권 정당으로의 추락을 보며, 앞으로도 '적폐 국회'가 계속될 것만 같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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