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 냉전에 기생하는 구정치에 대한 '거부'
6.13 선거는 구시대의 냉전 이데올로기에만 집착하고 기생하던 정치세력에 대한 거부였다. 그것은 필연적 결과였으며, 새로운 시대의 당연한 요청이었다. 또 그것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와 평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엄숙한 선포식이기도 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은 단지 선거와 투표에만 멈출 수 없다. 주인으로서의 국민들의 권리 행사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실천돼야 하고, 그리해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평화가 우리 사회의 확고한 준거 틀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만연한 갑질 행태, "우리는 '외거 노비'가 아니다!"
최근 대한항공 한진그룹 사태는 단지 권력과 금력만을 배경으로 하는 '천박하고 정신병적인' 졸부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그들의 눈에 회사 직원은 단지 '외거 노비'일 뿐이다. 이른바 '갑질' 행태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공권력 남용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휘하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은 감시받지 않은 공권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타락할 수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감시받지 않고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탈선해 군림한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더 이상 이러한 불법적이고 봉건적인 '갑질' 행태와 공권력 남용으로 국민들의 삶이 피폐화되고 그 정당한 권리가 속절없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인권위원회로 '인권'이, 권익위원회로 '권익'이 보장되지 못해
지금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그 기능은 기껏 권고의 수준에 그칠 뿐 강제력이 없다. 이러한 수준으로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감사원의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 역시 너무도 부족하다.
현대 사회는 독점적 대자본 및 거대기업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특징으로 한다. 동시에 현대 국가는 행정 활동 영역의 확장 및 행정권의 전반적인 강화 추세로 행정기능의 팽창이 초래된다. 이로 인해 행정권의 남용 및 오용 등 무한 책임 행정 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위법, 부당한 행정 결정에 의해 국민들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기본 권익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효율적인 행정 통제 방식이 필요하게 됐고, 이러한 배경에서 옴부즈만 제도가 출현했다.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는 입법부에 의해 임명되는 옴부즈만이 입법부로부터 직무상의 독립 기능을 가지고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며 국민의 민원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조사하며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구제를 추진하는 제도이다.
'Ombudsman'이라는 용어는 스웨덴어로 "권한을 부여 받은 자(authorized agent)"라는 뜻이다. 대표, 대행자, 대리인, 법무관 등을 의미한다. 스웨덴에서는 4인의 옴부즈만을 의회에서 선출하고 그 중 3인은 독자적인 전문분야를 담당한다. 임기는 4년이며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에 중점을 두고 독립적 조사권과 사찰권 그리고 소추권을 가지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민중보호관'이 설치돼 모든 국가기구와 그 구성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수사한다. 그 수사 보고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에게 모두 공개된다.
국민은 들러리가 아니라 국가의 주인이며 결정자이다
미국의 법원 행정은 우리와 같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독점적 운영이 아니라 각급 법원의 법관을 비롯해 법조 직역 종사자, 의회 의원 그리고 일반인까지 포함돼 구성되는 사법협의회가 주요한 역할은 수행한다. 시민이 개입하고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이 나라 정치와 사회의 실질적인 주권자로서 국가사회 시스템의 룰(rule) 제정자이고 정책결정자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해야 한다.
현재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인사위원회에 국민이 포함돼 실제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경찰조직과 공영방송 역시 마찬가지다. 나아가 각 지역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명문화돼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좋은 사례였다.
국민은 단순한 들러리가 아니며, 당당한 주인으로서 국가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개입하고 실제적인 감시를 수행해나가야 한다.
국민주권과 평화를 향한 개헌이 조속히 이뤄져야
국민주권주의의 시대정신에 입각해 '갑질' 행태와 권력 남용에 대한 철저한 청산은 먼저 헌법에 정확하게 담겨 그 실천적 의미를 보장하는 확고한 근거로 작동돼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의 '직무유기'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다. 개헌을 향한 절대다수 국민의 열망은 또다시 제도정치권이라는 무책임한 공권력에 의해 봉쇄되고 말았다. 이는 바로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진정한 대표로 재구성돼야 하며, 진정으로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사회가 재구축돼야 한다는 우리 시대 대명제의 재확인에 다름 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만 18세 선거권의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소환제 도입으로 국회를 국민의 진정한 대표로 재구성해야 하고, 국민주권과 평화를 향한 개헌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촛불로 성취해낸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국민주권주의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핵심 근간으로 삼는 개헌은 반드시 조속하게 실현돼야 한다. 그리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평화가 곧 우리의 일상이 돼야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