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이건희 사면 대가로 뇌물 받은 것 확인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 기소 "다스, 이 전 대통령 실소유자 확인"

검찰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을 비롯,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삿돈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차장은 "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수임료 등 약 68억 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한 차장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7억 원을 상납받은 사실, 공직 임명 등을 댓가로 기업인들로부터 약 36억 원을 받아 차명재산 관리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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