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홍준표'를 배신한 '2018년 홍준표'?

과거 토지공개념 지지 여부 묻자 "나는 길거리 인터뷰 안 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비판하며 "사회주의 개헌을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4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열린 '토지공개념 개헌 토론회'에서 홍 대표는 "토지공개념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여당 대표가 토지를 전부 중국처럼 국가 소유로 하자고 발언한 적이 있다"면서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막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가자는 식으로 배신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 토지공개념 조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개헌을 반대하는 개헌저지 투쟁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이런 식의 개헌은 정말 나라 체제 근본을 뒤흔드는 발상이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과거 17대 국회의원 시절, '토지공개념' 발상에 기대어 '성인 1인당 1주택으로 소유 제한'을 골자로 '주택소유 제한 특별조치법'(가칭)을 발의하고자 한 적이 있다.

해당 특별법은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발상을 전제해 당시 '반헌법적 정책', '좌파 정책'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홍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로 이를 반박했다. (☞관련기사 : 장제원의 논리라면 홍준표도 좌파사회주의자)

홍 대표는 2005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토지공개념을 넘어 '재산권 공개념' 제도(를 담고 있다)"라며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119조, 126조 등이 그렇다"고 했다. 당시 그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체제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적 시장경제"라며 "(주택소유 제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라"고 말했다.

2005년도의 발언을 의식한 듯 홍 대표는 "지금 헌법에 재산 제한 조항이 있다"며 "지금 헌법에도 재산권 제한 조항이 있고, 토지 소유권도 지금 헌법에 의해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까지 도입하게 되면 이것은 사회주의 헌법이다"며 "(현행) 헌법에 재산권 제한 조항이 있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다 있다"고 재차 덧붙였다.

토론회 도중에 나온 홍 대표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2005년도에 홍 대표가 발의하고자 했던 '성인 1인당 1주택 소유제한 특별조치법'이 '토지공개념'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묻는 질문에 "나는 길거리 인터뷰 안 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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