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선고, 사상 첫 TV생중계

법원 "공공의 이익 고려"...박근혜 "중계 동의 안 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사상 처음으로 하급심 선고가 TV,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 되는 것이다.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해, 방송사가 직접 법정 내에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촬영하는 영상을 방송사에 제공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언론사에 한해 영상을 보내주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었고,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다"는 내용의 자필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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