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오후 11시 57분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을 열흘간 확보한 채 조사할 수 있다. 통상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는 법원의 추가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해 구속 기간을 열흘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내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 포함 범죄 혐의와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해야 할 내용이 많고, 현대건설 2억원대 뇌물 수수 등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한 혐의도 많아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이 내달 초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전이 이미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를 서둘러 내달 10일 만기 전이라도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검찰은 23일에는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77세로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구치소에 수용되면서 신체검사, 방 배정 등 입소 절차 문제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주 초반께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작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4월 4일부터 12일까지 5차례에 걸친 방문조사를 했다.
구치소 방문조사가 이뤄진다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전날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가 직접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고, 과거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적도 있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추가조사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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