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 발의 시기는 순방 전, 순방 후, 순방 중에 하는 것 중에 하나"라며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해 발의 시기를 조정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과 UAE를 순방한다. 청와대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발의하라고 권고한 21일께 개헌안을 공개하고, 개헌안 발의는 28일 전후로 하는 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개헌 발의 시점을 예상보다 늦출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1일로 예정된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6월에 개헌을 발의하자'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협상할 시간을 벌겠다는 뜻이다. 반대로 26일 안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여야는 개헌 내용과 관련해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헌 시점과 주체, 개헌 내용 모두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어떠한 식으로든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오히려 국회가 개헌에 합의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안 내용에서도 자유한국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총리의 국회 추천 선출' 주장은 유사 내각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라며 "개헌의 방향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국민 기본권과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입장과 궤를 같이 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의 주체는 국회여야 하고, 개헌의 내용은 '분권'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라며 "대통령과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일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라고 적었다. 정 의장은 또 "국회가 개헌의 내용과 과정을 완결해야 한다. 국회 차원의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대통령과 정부에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연임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는 현재 헌법의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한자어가 많이 섞인 우리 헌법을 한글로 바꿔놓는 작업을 미리 해놓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자어를 완전히 순우리말로 고칠 수는 없지만, 일본식 말투나 너무 고루한 한자어를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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