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선·지선 맞추고, 2년마다 총선 중간평가"

靑-국회 '개헌 논쟁' 본격 돌입...'공세적 태도'로 바뀐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까지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4년 중임제(연임제)로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래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국회의원 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로서 치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은 뒤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 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 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반드시 개헌해야 하는 이유로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대선, 총선, 지방선거)의 전국 선거를 치르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라며 "개헌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 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 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 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 4년 연임제 발의할 듯…대선과 중간에 총선 치러 '중간 평가' 받자"

다음 대선과 다다음 지방선거는 각각 2022년 3월, 2022년 6월에 치러진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일부 조정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2022년 3월께 동시에 치르자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또 이번에 개헌해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면, 대통령 임기의 한 가운데인 2024년에 총선이 열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4년 중임제(1회 연임제)로 개헌하면 "대선과 총선을 2년마다 교체로 치르게 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그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선거주기상으로 완성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1회 연임제)'라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그 역시 대통령 결단에 달렸지만, 권력 구조 문제를 포함해서 발의를 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권력구조 문제가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조심스러운 사안임에는 틀림 없지만, 한편으로는 개헌안에 권력구조 문제가 담기지 않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판도 있지 않나"라며 "정치권에는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견해 차이가 큰데 반해, 국민 다수는 대통령 중심제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금까지 '2단계 개헌론'을 주장했던 문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 더 공세적 태도로 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권이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은 뒤로 미루고, 합의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기본권이나 국민주권, 지방 분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먼저 1차적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혀 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정쟁'으로 번질 것을 무릅쓰고 국회를 비판한 부분도 공세적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했다. ⓒ청와대

야당에 공 던진 문 대통령…청와대 "4월 28일까지가 국회의 골든타임"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설사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개헌안을 처리하려면 국회가 의결을 검토해야 하는 시간 60일, 개헌안을 공고해야 하는 시간 18일 등 총 80일 정도가 필요하다.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서 80일을 빼 역계산하면 3월 21일이 된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는 오는 4월 28일까지는 이를 뒤집을 시간이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대통령과는 달리, 여야가 합의하기만 하면 국회는 개헌안 의결을 검토해야 하는 시간 60일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역산한 국회의 개헌안 발의 데드라인이 4월 28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는 4월 28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동시 투표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시간과 국회의 시간이 한 달 차이인데, 그 차이가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오는 4월 28일까지 국회가 합의한 별도의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회는 대통령의 개헌안을 두고 찬반 표결을 벌여야 한다.

여기에도 변수는 있다. 첫째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비토로 국회가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될 경우 "개헌안을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헌법을 국회가 어기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둘째는 자유한국당이 오는 5월께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되,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부결시키는 안이다. 이럴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져야 할 부담은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 "결선투표, 이번에 도입해야 다음 대선 때 적용"…안철수 겨냥?

문 대통령은 '선거의 비례성'이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 연령 인하' 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국회에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우, 지금 개헌을 해둬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비례성에 더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는데, 지금 시기의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비례성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결선 투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해야 다음 대선 때 결선 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그만큼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선투표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대선 기간 내내 도입을 강조해온 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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