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D-90부터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활동 보고 제한, 출마자들 사퇴기한 유념

'6.13 지방선거' 90일 전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가 모두 제한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에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다.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

오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로는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어떤 이유로도 집회, 보고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인사말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15일까지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5월 14일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과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구·군선관위에 문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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