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공 의원의 여동생과 임 전 의원의 보좌관 K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관계 로비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8일 검찰과 정치권, 금융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공 의원과 여동생, 임 전 의원과 전 보좌관 K씨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신 회장 측에서 금품을 받은 시기를 전후해 금전 거래가 있었던 '연결 계좌'의 입출금 자료, 무통장 송금 내역, 인터넷 뱅킹 로그 기록 등도 보고 있다.
신 회장은 검찰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공 의원에게 매달 500만 원씩 총 1억8000여만 원을, 임 전 의원에게는 매달 300만 원씩 1억여 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회장 측이 금품 제공 내역을 일자별로 기록한 엑셀 파일 형태의 문건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신씨는 두 사람에게 금품을 직접 전달하지는 않고 대신 공 의원의 여동생과 임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 각각 건네는 방법을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 의원은 "신 회장을 2000년대 초에 소개받아 잠깐 알고 지냈지만 나는 저축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여동생은 삼화 측과 용역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의원은 "예전 보좌관이었던 K씨가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3년간 매달 300만 원씩, 총 1억8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이지만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이들 전현직 의원에게 돈을 건넨 시점을 전후한 계좌추적 내용을 토대로 금품 수수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검찰은 금품이 후원금 성격의 정치자금이 아니라 은행 퇴출을 저지하기 위한 청탁용 로비 자금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