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자친구 남매 감금 폭행한 20대들 징역 4년 선고

생활비 강요하며 발톱, 치아 등 뽑고 둔기 등으로 폭행 "수법 매우 잔혹하다"

약속한 생활비를 내지 않는다며 가출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감금해 발톱과 치아를 뽑거나 부러뜨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20대 4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강경표 판사는 특수상해,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2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최모(25)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박모(23) 씨와 김모(20.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 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중순 A모(25.여) 씨와 A 씨의 동생 B모(23) 씨를 부산 연제구의 한 원룸 방안에 2주간 감금했다.

이들은 "남매가 약속한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입을 수건으로 막은 뒤 공구를 이용해 발톱 9개와 치아 3개를 뽑거나 부러지게 하고 둔기 등으로 온몸을 폭행했다.

범행 두 달 전 가출했던 A 씨 남매는 홍 씨와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고를 겪다 홍 씨의 고등학교 후배인 박 씨의 원룸에 얹혀살게 됐다. 당시 이 원룸에는 박 씨가 여자친구 김 씨와 동거하고 있었다.

총 6명이 함께 살게 되면서 홍 씨는 생활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A 씨 남매에게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채무를 뒤집어씌웠지만 돈을 못 내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A 씨 남매를 폭행하기로 했다.

홍 씨 등의 무차별 폭행이 이뤄지던 중 남동생 B 씨가 기지를 발휘해 이들에게 "강서구 화전동 한 공장 창고에 숨겨놓은 돈이 있다. 가져와서 돈을 갚겠다"고 창고로 유인한 뒤 박 씨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들에게 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홍 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여자친구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