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보니 "MB,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김백준 공소장 보니 '심부름꾼' 불과...주범은 MB

검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은 '심부름꾼'이며 사실상 진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을 입수해 확인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받는 뇌물수수 액수는 4억여 원에 달한다. 전 의원은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2008년 4~5월 경에 국정원장 특수공작사업비 중 2억 원을 교부해줘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 원세훈 전 원장에게도 2010년 7~8월 경에 역시 특별사업비 중 2억 원을 줘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고소장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할 정도로 의혹 제기가 많았음에도 국정원장으로 임명해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2억 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책론에도 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보답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이 13번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은 사실상 'MB 공소장'인 셈이다.

전 의원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국정원장이 돈을 전달할 때 그 돈을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단순 심부름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김 전 기획관의 죄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에 대해서 방조범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따르면 전직 원장을 포함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뇌물 수수가 합쳐서 4억 원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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