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최휘 '여행금지' 제재 면제

김영남·김여정 등과 함께 오늘 오후 인천공항 착륙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인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북한 대표단 개인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제재 문제는 일단락됐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8일(이하 현지 시각) 최휘 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번 제재 면제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기간인 9~11일에 한해 적용된다.

제제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됐으며 이사국 전원이 찬성해야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면제는 이사국 중 어느 곳도 반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카렐 판 오스테롬 주유엔 네덜란드 대사는 이날 회원국들에게 최 위원장의 제재 면제 승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는 서한에서 이날 오후 3시(한국 시간 9일 오전 5시)까지 답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앞서 7일 정부는 서한을 통해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석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에이피>통신은 한국 정부가 서한에서 북한의 대표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뿐만 아니라 남한과 고위급 대화를 할 것이라며, 대표단이 머물 기간 동안 제재 면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 결의안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경우, 안보리는 경우에 따라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22일 채택된 안보리 2397호의 "제재위는 (그동안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들이 부과하는 조치에서 어떤 활동이든 사례별로(on a case-by-case basis)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방문이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안보리의 목표와 일직선상에 있다면서, 남한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2일 채택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56호에서 '여행 금지' 대상에 올랐던 최휘 위원장은 이로써 9일(한국 시간) 오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과 함께 남한 땅을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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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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