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한 법관,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

[주장] 이 땅에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한 사람의 판사가 천만 명이 구속시킨 이재용을 '간단히' 석방하다

지난해부터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휘몰아치는 모진 북풍한설 견뎌내며 전국 방방곡곡 촛불을 들어 마침내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을 '간신히' 구속시켰다. 그런데 이제 단 한 사람의 판사가 이재용을 '간단히' 석방시켰다.

이 땅에 명색이 국민주권주의가 헌법에 명문화돼 주창되고는 있지만, 실상 국민에게는 오로지 청와대에 청원하는 방법 외에 권력에 대한 어떠한 통제 수단과 권리도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맹점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문제 역시 비단 어제 오늘 갑자기 심각해진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법원에 대해 국민은 전혀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견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곳에 반드시 권한남용과 부패 그리고 왜곡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국민과의 접촉이 차단된 법원에 전관예우가 횡행하고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보편화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법원을 이제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반드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관,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법원은 마땅히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법관에 대한 국민의 직접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지방법원장 이상의 책임자급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소환권이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법관에 대한 국민 선출이 이뤄질 때만이 비로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법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법을 왜곡하는 판검사,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물론 법관 독립은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법관이란 먼저 법률을 가장 공정하고 정확하게 적용시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국민이 명령한 것이며, 이를 위배하거나 더구나 고의로 왜곡 적용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다. 당연히 가중 처벌돼야 한다.

그간 각종 공안 사건에서도 법관이 정권의 증거왜곡 등을 눈감아 준 사례가 형사재심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으나, 법관이 공정의무를 저버린 재판에 대해 책임을 진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법왜곡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고도 많다.

독일 형법 제339조는 "법관, 기타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법률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게 하거나 법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법왜곡죄'다. 독일을 비롯해 스페인, 노르웨이, 중국 등 적지 않은 국가에서 이러한 '법왜곡죄'를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 직권남용죄 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판사와 검사가 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은 이제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판검사 등의 권한남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라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길이 이 땅에 명실상무한 '사법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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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1970년대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으며, 1998년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2004년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일했다.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2019), <광주백서>(2018), <대한민국 민주주의처방전>(2015) , <사마천 사기 56>(2016), <논어>(2018), <도덕경>(2019)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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