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수사본부,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서 발화 가능성 높아

단열재인 ‘스티로폼’이 유독 가스 확산의 주 요인

27일 오후 6시 밀양경찰서 대 회의실에 188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을 감식한 경찰은 세종병원 화재 사고의 최초 발화 지점이 1층 응급실 안 탕비실 천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천장 마감재가 스티로폼으로 돼 있어 유독 가스 확산의 주 요인이 된 것이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밀양경찰서 대회의실에서 2차 감식결과를 고재모 국과수 법안전과장이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철우
수사본부는 1층 응급실내 탕비실 천장에는 전기 배선이 있었으며, 그 위에 난연제를 도포한 스티로폼과 석고보드 벽이 층층이 있는 구조로 "제천 화재 때 주차장 천정의 구조와 이번 세종병원 응급실 천정 구조가 거의 유사하다”고 부가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바닥에 연소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화재 후에 위에서 아래로 연소가 진행된 감식결과에 따라 천장에 배선된 전선 등을 수거 했으며 정밀 감정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화재 당시 일부 환자의 손에 신체보호대가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최초 출동한 소방관의 진술과 다르게 당시 현장에 근무한 간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10여 명의 환자가 신체보호대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사본부는 세종병원 본관과 별관인 요양병원에서 각각 불법 증축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수사본부는 “세종병원은 2006년 1층·4층·5층에 147㎡ 규모의 불법건축물을, 요양병원은 2007년 2층·6층에 20㎡ 규모의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면서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 관계자 조사 후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27일 수사본부는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밀양 세종병원 응급실에서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감식 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철우
경찰조사결과 밀양시는 두 건물에 대해 2011년 2월부터 연 2회 시정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8월부터는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현재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3000만원 상당이며 2012년 8월 무단 증축으로 인한 위반건축물로 등재했다.

세종병원 측은 불법증축에 대한 지시사항을 한 번도 이행하지 않고 강제 이행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본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국과수와 경찰이 합동으로 배선된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더 조사 한다는 방침과 함께 3차 감식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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