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제정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6개월의 사전조율과 논의 끝에 조례 통과

날로 늘어나는 강력범죄의 이면에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범죄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오보근 의원(사상구2)이 발의해 통과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피투성이가 된 부산 여중생과 강릉 여고생들의 폭행 사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일곱 식구의 가장이었던 양산의 외벽작업자 밧줄을 끊어 추락사시킨 사건 등 강력범죄들이 빈발해 왔다.

특히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겪는 심적, 물적 고통은 물리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매년 1억9000여만 원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고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 없는 마을 및 아파트 한가족운동지원과 지역치안협의회 및 치안협력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제도적 기반은 부실한 실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및 보조금의 지급', '시행계획 수립 및 홍보교육', '포상금 지급' 등이다.

오보근 의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사회에 번번이 발생하는 범죄율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올해부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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