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허남식 면죄부 못 받아..."대법원 가자"

검찰, 2심 무죄 판결 법리 해석 문제 있다고 판단해 상고 결정

해운대 엘시티 금품 비리에 연류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부산고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항소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허 전 시장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허남식 전 부산시장. ⓒKBS 뉴스영상 캡쳐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측근인 이 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허 전 시장은 "그동안 억울했다. 현명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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