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궁중족발 사장님 아픔이 강 건너 불이냐"

"국회법 고쳐 법사위 자구심사권 폐지할 것"

23일 회기가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1일 "민생개혁 발목잡기 수단으로 변질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제도의 전면적 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의원들의 정치 공방 속에
900여 안건 중 31건만 처리하는 빈약한 실적을 내고 문을 닫았다.

우 원내대표는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법을 통과시켰으면 자구 심사를 하는 법사위가 이후 처리해야 하는데 왜 안 하냐"며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
언손을 비벼가며 눈보라 속에 목숨 걸고 일하는 우편 노동자, 학자금 상환 족쇄에 꿈도 희망도 저당잡힌 청년들의 한숨소리, 상가세입자들의 저 눈물, 이번에 손가락 잘린 궁중족발 사장님의 아픔이 자유한국당에는 들리지 않나. 남의 나라 이야기, 강 건너 불이냐"고도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상원 노릇을 하고 있다"며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의 일부 권한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1951년 제 1회 국회에서 처음 도입된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제도는 국회 법률 전문가가 없을 때 도입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19대 국회 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15년 3월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법 규정상 법률에 관한한 법사위 소관업무는 체계·자구심사로 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실상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같은 점을 상기하며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이견 없는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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