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유우성 씨 사건 당시 국정원이 위장 사무실을 마련해 압수수색에 대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지난 6일 접수돼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진정 사건을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는 6일 같은 내용의 서신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측에도 보냈다. 제보에 따르면, 위장 사무실 설치 등 수사 방해 기획에는 1급 국장까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유우성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은 최종 '윗선'으로 3급 이모 처장을 지목하고 2급 이상 직원들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줘 '부실 수사' 논란을 낳은 바 있다.(☞관련 기사 : "남재준은 어디로?"…유우성 측, 검찰 직무유기로 고발)
이제 2급 이상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에도 촉각이 모아진다.
한편, 국정원은 7일 이와 관련 <프레시안>에 "제보 내용을 입수했고 국민들이 한점 의혹을 갖지 않도록 감찰실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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