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적폐 원천 차단...소녀상, 종로구 1호 공공조형물

박근혜 정부 시절 철거 위기 넘기고 법적 보호 기반 마련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비(일본군 '위안부' 소녀상)가 공공조형물로 등록됐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철거 및 이전 위기에 몰렸던 평화비가 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6일 "종로구는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자로 평화비를 종로구 공공조형물로 등록했다"며 "평화비는 7월 1일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공공조형물 1호가 됐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이번 공공조형물 등록이 "행정적으로 합법인 조형물이란 것을 공공연히 밝히고 어떤 누구도 함부로 철거·이전을 할 수 없는 법적인 보호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11년 12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1000회를 맞이해 세워진 평화비는 지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평화비의 철거 혹은 이전을 암시하는 문구를 합의 사항에 넣었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평화비를 지키겠다는 움직임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일부 학생들과 시민들은 평화비 주위에서 노숙을 하며 평화비 지킴이를 자처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 28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평화비가 세워졌다가 부산 동구청에 의해 철거, 이후 다시 재건립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평화비 문제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은 올해 1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참석해 "외국 공관(부근)에 시설물을 설치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우려를(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하게 돼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외교 공관이든 영사 공관이든 그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며 사실상 평화비 이전을 종용한 바 있다.

정대협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소녀상 철거'가 언급되면서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면서도 "일본군 성 노예제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인류 역사에서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평화의 의지들을 세계 시민들이 이어받아 세계 곳곳에 평화비를 세우는 노력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정대협은 "공공조형물 지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평화비가 가지는 메시지를 널리 알려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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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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