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단 가동이 중단된지 이미 1년 8개월이나 지났고, 남북 간 가동되고 있는 연락 채널이 전무한 상황에서 실효적인 대응은 둘째치고 공장 가동의 사실관계 파악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의류 공장을 북한이 은밀히 가동하고 있다는 지난 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와 관련 "그동안 공단 내 가로등 점등, 출퇴근 버스의 간헐적 이동 등 일부 관련 동향이 확인된 바도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북측에 의한 일부 공장의 실제 가동으로 판단할 만큼 구체적인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공단을 재가동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단 내 공장과 기계 설비의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2월 11일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북측의 대남기구)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를 선포하면서 개성공단 내 자산을 동결하고, 3월 10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도 북측 내 우리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바 있으나 이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써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북한이 무단으로 공단 내 공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법' 제7조 및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4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업지구법 제7조에 따르면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 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고 명시돼있다.
또 남북 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4조에는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하거나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수용")를 취하지 않는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이 당국자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종합적인 대처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이 향후 북한에 의한 공단 재가동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이들이 두고 온 자산을 점검하기 위한 방북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내 기업 관계자들이 방북 요청을 할 경우 정부가 이를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라며 "승인을 하려고 해도 (방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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