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남구와 북구지역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울산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남·북구 산업단지 내 8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점검을 한 결과 위반업소 2곳에 대해 각각 경고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지역민간단체와 전문기관, 공무원 등 2개 조(8명)로 구성, 운영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구 오염도 확인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울산시는 석유계기초유기화합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 1곳은 배출구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을 자가 측정 관리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해 경고처분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1곳은 폐수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임의로 위탁업체를 변경, 폐수를 처리해 경고처분과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이번에 참여한 환경전문기관은 북구의 용융아연도금업체 한곳에 대해 환경기술 무상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규홍 환경보전과장은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점검과정을 공개하는 민관합동점검은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참여 합동점검이 지속적으로 예정된 만큼 기업체에서는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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