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4조원대 사설경마도박 유포한 조직 '일망타진'

총판 매주 1인당 100만 원씩 사용료 지급...한 달 4억 규모

사설경마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A모(49) 씨 등 7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모(46) 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사설경마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전국에 4조8000억 원 규모의 사설마권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A 씨가 총괄사장으로 자금책, 서버관리자, 부본사, 총판, 도박행위자의 조직체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 실제 사설경마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습. ⓒ울산경찰청

전국에 120명의 총판을 둔 A 씨 등은 매주 1인당 100만 원씩 사용료를 받으며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 등은 올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프로그램 명칭을 변경하며 추적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설경마 등 프로그램 경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하고 한국마사회와 협업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