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마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A모(49) 씨 등 7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모(46) 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사설경마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전국에 4조8000억 원 규모의 사설마권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A 씨가 총괄사장으로 자금책, 서버관리자, 부본사, 총판, 도박행위자의 조직체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 120명의 총판을 둔 A 씨 등은 매주 1인당 100만 원씩 사용료를 받으며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 등은 올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프로그램 명칭을 변경하며 추적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설경마 등 프로그램 경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하고 한국마사회와 협업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